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1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대법원 판례)
③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근로의 대가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2항)
⑤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명문 조항 X, 판례 검색 X)
※ ⑤번 지문은 명문의 조항이 없으며, 판례도 검색되지 않는다.(판례가 있는데도 검색이 안 되는 것인지?) 비슷한 명문의 조항으로는 노동조합법 제44조 제2항이 [쟁의행위 기간에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있으나, 이와는 또 다른 내용이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일단 ③번 지문이 확실한 정답이 맞으므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O (노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1호)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O (노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
③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O (노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2호)
④ 노동조합 총회에서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조합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 3분의 2 이상
⑤ 노동조합 총회의 해산결의를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28조 제2항)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②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③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으면 취업시간 내의 활동을 인정한다.
④ 단체협약에 유인물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⑤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O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②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소멸한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노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 → 3개월 이내에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이 없다. O (벌칙 조항에 제29조의4 위반에 대한 명시된 조항이 없음)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 O (대법원 판례)
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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