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비슷한 개념의 전직, 전적, 전출을 비교하고 그 개념을 알아보자. I. 전직 1. 의의 전직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의 인사이동(배치전환)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의 제한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준의 전직 외에 징계의 의도로 행해지는 전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1) 근로계약에 근무내용과 근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판시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