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노동법

전직 / 전적 / 전출

하양보들 2022. 8.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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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비슷한 개념의 전직, 전적, 전출을 비교하고 그 개념을 알아보자.

I. 전직

1. 의의

전직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의 인사이동(배치전환)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의 제한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준의 전직 외에 징계의 의도로 행해지는 전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1) 근로계약에 근무내용과 근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판시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자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근로계약에 근무내용과 근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 업무상 필요성 : 당해 전직명령이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와 함께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합리성 존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교량 :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배려 조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전직명령권)에 속하며 권리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

(1) 사법적 구제

불법행위 성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등 민사소송 제기 가능

(2) 행정적 구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기 가능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가능 →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벌칙 

 

II. 전출

1.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장기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기업 외부로의 인사이동 명령

2. 요건

(1) 전출계약

원기업과 전출기업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2) 근로자 동의

전출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민법 제657조 :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항 ③항 생략

3. 정당성 판정기준

(1) 업무의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교량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4. 근로자 파견 제도와의 차이점

원기업(파견사업주)과 전출기업(사용사업주), 근로자라는 3자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출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근로자 파견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 제도와는 구별된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에 있어서도 근로자 파견제도는 그 목적 자체가 사용사업주로의 파견이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III. 전적 

1. 의의

근로자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1) 전적 계약

원기업과 전적기업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2) 근로자 동의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과 달리 전적은 업무 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정당성 판정기준

(1) 업무의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교량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4. 근로관계 승계 여부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IV. 전직 / 전출 / 전적 비교

1. 기업 내, 외부 인사명령

전직(기업내부) / 전출(기업내부 + 기업외부) / 전적(기업외부)

2. 정당성 판단기준

업무상 필요성 +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3. 유효요건

근로자 동의

 

 

참조 : 김기범 편저, 이론 판례 노동법 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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