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하양보들 2020. 12. 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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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제조업, 기계설비, 건설공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암기비법 : 1차 금속으로 금속가공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조하여 나무, 화학물질 섞어서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고 고무풀(고무 및 플라스틱)로 기타 식료품 만들었더니 도대체(반도체)(가구) 전부(전자부품) 유해위험(유해위험방지계획서)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조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분진작업 관련설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가.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이터 이상이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운수시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 냉장 창고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지간 50미터 이상의 다리 건설공사
  터널 건설공사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1) 제조업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를 제출해야 한다.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의 도면 및 서류

 2) 기계기구 및 설비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의 도면 및 서류

 3) 건설공사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공사 개요서
  • 공사현장 주변 도면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시 변경을 명할 수있다.

 2)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건설공사 사업주는 건설공사 공법변경 등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생각 1. 건설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전날 제출하면 심사는 이미 착공 시작하고 나서 하게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 또한 형식적인 절차인건가??

생각 2. 실제 시험에 제출대상을 적으라고 한다면 건설분야까지 적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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