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적 근로관계인 시용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용에 대한 판례의 판단을 인용하여 제시된 사안의 논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I. 논점 근로자 乙은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C 회사에 취업하였지만 시용기간 만료 3일 전 구두로 본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는바, 시용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II. 시용에 대한 관련 법리 1. 시용 (1)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시용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