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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20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I. 논점
甲은 개인사업자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통하여 A공사가 甲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II.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https://pro-egineer.tistory.com/77
III. 사안의 적용
1. 개인사업자 B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 여부
- B는 A공사에서 정년퇴직하였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A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 용역업체 창업에 소요된 5천만원을 A공사로 부터 차입하였으며 별도의 사무실이 없음
-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근로자 채용 시 A공사로부터 소개받은 甲과 근로계약 체결
- 甲은 B와 근로계약 체결 후 실제 근무는 A공사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음
위 사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B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2. A공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가능 여부
- 甲은 A공사의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여 근무하며, A공사 주임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 받아 근무함
- 甲은 근무종료 후 A공사 사무실에서 주임에게 근무에 대한 확인을 받고 소장에게 근무 전반에 대한 결재를 받으며
- A공사에서 발행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위 사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甲은 A공사로부터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IV. 결론
甲은 A공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하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장에 의하여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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