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총칙)

하양보들 2022. 6.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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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은 사용자의 규범 준수 의무를 나타낸다.
아래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총칙 부분에 포함된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볍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헌법의 이러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32조 

 

대한민국헌법

 

www.law.go.kr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가용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게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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