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건강, 문화적 생활 실현을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녀녀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산전후 휴가기간
3. 육아휴직기간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연차유급휴가 발생
1. 1년 이상 근속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년간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 1년 미만 근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3. 휴가일수 추가
유급휴가는 15일 부터 시작하여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발생한다.
4. 예시 1
- 2022년 1월 1일 출근 시작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2023년 1월 1일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그러므로 2022년 문제없이 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2023년 1월 1일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5일 + 11일)
5. 예시 2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 2022년 5월 1일 출근 시작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2023년 1월 1일 총 18일의 유급휴가 발생(8일 + 10일)
- 8일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개근 시, 다음달 1일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 10일 → 총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분에서 2022 회계연도 근무 비율(8개월 / 12개월)을 곱하여 산정하는 유급휴가
III. 연차유급휴가 사용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서 다른 시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청구한 시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을 겨우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3.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게 되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퇴사하게 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예시 1
- 2022년 1월 1일 출근 시작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2023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한다.(매월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자.)
- 2023년 1년간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중 총 10일을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4년이 되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5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이 때 1일분의 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예시
5. 예시 2
- 2022년 1월 1일 출근 시작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2023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한다.(매월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자.)
- 2023년, 2024년 계속하여 근로하게 되면 2025년에는 1일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렇게 매2년에 1일씩 추가로 발생하게되어 총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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