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전년도 출근율의 산정방법을 물어봤던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출근율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예외적인 사항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법리를 활용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하다.
[설문 1의 해결]
I. 논점
근로자 甲은 2015년 적법한 파업으로 80일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적법한 파업기간이 출근율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출근율 산정에 적법한 파업기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되므로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II.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https://pro-egineer.tistory.com/entry/%EC%97%B0%EC%B0%A8%EC%9C%A0%EA%B8%89%ED%9C%B4%EA%B0%80
2. 출근율 산정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 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소정근로일수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근로자로서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근로일수를 의미한다.
III. 적법한 파업기간 동안의 출근율 산정
1. 문제점
적법한 파업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노동 3권으로 보장받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출근한 것도, 그렇다고 출근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는 적법한 파업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 된다.
2. 판례
판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검토
적법한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기간 동안은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판단하여 볼 때 판례의 법리가 타당하다.
IV. 사안의 적용
본 사안에서 甲은 2015년 80일간의 적법한 파업기간을 제외하고는 결근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파업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제도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기에 甲의 2015년 소정근로일수는 정상 소정근로일수 240일에서 적법한 파업기간 80일을 제외한 160일로 산정되어야 하며 출근율은 160/160 이므로 100%를 달성하게 되어 2016년 평상적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한다.
V. 결론
甲의 2015년 출근율은 100%이므로 2016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문제 외 판례법리 추가 검토
판례는 적법한 파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며, 실제 회사가 부여해야 될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1가지 추가사항을 명시하였다.
" 본래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 甲의 2016년 연자 유급휴가 일수(18일-근로기준법 최소기준 적용 시) 18일에 160/240을 곱하여 산출된 12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설문 2의 해결]
I. 논점
II.
III.
I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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