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기본원칙중 직접지급의 원칙을 물어봤던 2019년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I. 논점
근로자 甲은 乙로부터 지급받을 6개월치의 임금채권을 제3자인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乙또한 이러한 채권의 양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바, 양수인 丙이 乙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금지급의 기본원칙
(1)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의 직접지급에 대한 판례 법리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은 제3자가 중간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직접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 검토
임금채권의근 양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양도를 금지하는 명문상에 규정이 없기에 채권의 양도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는것으로서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것이 불가능 하다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III. 사안의 적용
1. 임금채권의 양도 가능 여부
근로자 甲은 자신의 6개월치 임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양도계약을 乙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민법상의 양도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
2. 채권양수인 丙의 임금청구 가능 여부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丙의 乙에 대한 임금청구는 불가능하다.
IV. 결론
임금채권의 양수인 丙이 乙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는바, 乙은 그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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