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노동법

2015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1교시 1문 기출문제풀

하양보들 2022. 8. 7. 21:47
반응형
휴직(직권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물어봤던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관련 법규와 판례법리를 알아보고 그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I. 논점

근로자 甲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회사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았고, 이후 구속취소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에서 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인사규정(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이 종전의 인사규정에 반하는데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논점을 관련 법규정과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보고자 한다.

 

II.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 유무 판단

1. 문제점

인사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회사 측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가 문제 된다.

2.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인사규정 변경의 불이익 여부

변경된 인사규정을 종전의 인사규정과 비교해 봤을 때, 휴직의 기간이 종전보다 3개월 추가가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인사규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문제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문제 된다. 

(2) 최근 판례의 경향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는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를 판단 요소로 추가하였다.

5. 소결

A회사의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A회사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개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판례 취지를 인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도 변경 후 취업규칙에 그러한 합리성이 있지는 않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최종적으로 무효이다.

 

III.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판단

1. 문제점

근로자 甲의 구속이 취소되어 복직을 신청하였음에도 A 회사의 복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제 된다.

2.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례법리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례는 사용자에게 휴직명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부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

본 사안에서 A회사의 甲에 대한 휴직명령은 인사규정 제33조 제3호에 따라 정당하였으나, 그 이후 甲이 구속 취소되어 근로를 제공함이 가능한 시점에 복직신청을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A회사의 인사규정 변경은 무효이고, 복직신청을 거부한 것도 그 정당성이 없으므로 근로자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