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하양보들 2022. 7.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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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 구체적인 임금성 여부의 판례

(1) 성과금 : 지급액, 지급시기, 지금대상, 지급사유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2)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실비변상적 금품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것은 임금이 아니다.

(4) 일,숙직 근무수당 : 실비보상적 성격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5) 복리후생적 급여 :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근수당, 급식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 보조비, 하계휴가비 등을 임금으로 본다.

 

II.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 평균임금제도의 취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다.

 

III.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한다.

2. 산정방식

(1)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식

산정사유가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총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지나치게 저하될 우려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

 

IV. 평균임금 산정 시 공제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1) 수습기간 중의 평균임금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수습이 끝난 이후 지급받게 될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판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한다.

(2)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

쟁의행위 기간이란 헌 방법과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

(3) 직장폐쇄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에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직위해재, 휴직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나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지급받은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다.

 

V.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평균임금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관하여 고시가 공표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하면 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8F%89%EA%B7%A0%EC%9E%84%EA%B8%88%EC%82%B0%EC%A0%95%20%ED%8A%B9%EB%A1%80%20%EA%B3%A0%EC%8B%9C#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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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1) 판단기준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로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 임변동된 기간의 장단, 변동된 인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산정방법

3개월의 임금이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대신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함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 : 김기범 편지 이론, 판례 노동법 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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