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노동법

2018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1교시 1문(속문제 2번) 기출문제

하양보들 2022. 7.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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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 해보자.

2018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물음 1] 甲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https://pro-egineer.tistory.com/entry/2018-%EA%B3%B5%EC%9D%B8%EB%85%B8%EB%AC%B4%EC%82%AC-2%EC%B0%A8-%EB%85%B8%EB%8F%99%EB%B2%95-%EC%A0%9C-1%EB%AC%B8-%EA%B8%B0%EC%B6%9C%EB%AC%B8%EC%A0%9C

 

2018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 1문 기출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I.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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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甲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I. 논점

근로자 甲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판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에 임금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의 변동이 있어 이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

II. 관련 법리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판례 법리

통상임금에 산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2) 정기성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를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 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일률성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4) 고정성  

판례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일관적으로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통상임금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성질을 의미하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 달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 정의할 수 있다.

III. 사안의 적용

A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명백하지만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매장의 월매출액 ② 매장 수수료율 ③ 개인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바 매장 수수료율과 개인 수수료율은 고정되어 있지만 매장의 월매출액은 변동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가 고정적이지 않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개념요소 중 고정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수료를 통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판매원 직급별 월기준금액(주니어 200만원)의 85%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의 최저금액 170만원(200만원 X 85%)은 판매실적과 별개로 고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금액이기에 17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IV. 결론

甲이 지급받는 수수료중 170만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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