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악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O 정답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③ 노동조합의 규악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X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X
★ 노동조합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항 단서 참조 →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X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1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1. 1. 5 법률개정으로 변경됨. 2020년 출제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2022년) 기준으로는 틀린지문이 된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X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2항) → 심의, 의결하고 / 2021. 1. 5 법률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문구를 삭제함. 2020년 출제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2022년) 기준으로는 틀린지문이 된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X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5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변경 / 2021. 1. 5 법률개정으로 2020년 출제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2022년) 기준으로는 틀린지문이 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X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6항) → 위원회가 선출한다. / 2021. 1. 5 법률개정으로 2020년 출제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2022년) 기준으로는 틀린지문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7항)
★ 노동조합법 2021년 법률개정으로 전항 정답처리 해야될 문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새롭게 수정하여 출제할 가능성 높음.!!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O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 제1호)
②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O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 제2호)
③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한다.
④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O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 제3호)
⑤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O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 제2호)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 O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②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29조 제4항)
④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
35.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사업장에는 갑, 을, 병, 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26명, 15명, 14명,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정 노동조합을 제외한 갑, 을, 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갑, 을, 병의 연합 O 과반수 된다.
② 갑, 병의 연합 O 과반수 된다.
③ 을의 위임을 받은 갑 O 과반수 된다.
④ 병의 위임을 받은 을 O 과반수 된다.
⑤ 정의 위임을 받은 갑 X 정답 과반수 안된다.
★ 노동조합법 제29조의 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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