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1항)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2항)
③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한다. O (대법원 판례)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O (헌법 제33조 제3항)
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가입할 수 있다.
27.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ㄴ. 공업 및 상업부분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ㄷ.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ㄹ. 동일가치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① ㄱ, ㄴ, ㄷ O
② ㄱ, ㄹ, ㅁ O
③ ㄴ, ㄷ, ㅁ O
④ ㄴ, ㄹ, ㅁ O
⑤ ㄷ, ㄹ, ㅁ O
★ 2022년 현재는 모두 비준한 협약으로 전항정답 처리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O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O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③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 신청할 수 없다
④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O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O
★ 노조법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단체교섭권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의 규정이다. ( )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 )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국적 X 정답 → 인종
② 성별 O
③ 연령 O
④ 종교 O
⑤ 고용형태 O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 할 수 있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O 정답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
③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2호) → 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 30일
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X X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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