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 객관식 기출풀이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 40번

하양보들 2022. 9.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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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X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 2016두36956 판결)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X → 1년 동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X →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통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X  → 100분의 10 이상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O 정답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2항)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O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④ 노동조합이 조합원들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O (대법원 판례)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춘 합의가 있더라도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퇴직금에 관한 사항 O

② 휴가에 관한 사항 O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O

④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X 정답

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O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O (대법원 판례)

②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③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4조 제2항)

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하여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50조) →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4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49조)

④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0조)

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O (노동조합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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