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 객관식 기출풀이

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6 ~ 10

하양보들 2022. 6.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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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X 3천만원(근로기준법 43조의2 제1항)

(2)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O 정답 (근로기준법 43조의2 제3항)

(3)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의3 제1항 1호)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3개월(근로기준법 43조의2 제2항)

(5)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신용거내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X  이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43조의3 제2항)

 

7.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O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2) 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3)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가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X  정답   그 이유만으로 부당하지는 않다. (대법원 판례)

(4) 경영상의 잉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25조)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X 정답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 1항)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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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한다.

(1) ㄱ: 10, ㄴ: 15 

(2) ㄱ: 10, ㄴ: 30

(3) ㄱ: 15, ㄴ: 15

(4) ㄱ: 15, ㄴ: 30  O 정답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5) ㄱ: 30, ㄴ: 30

 

10.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2)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X 정답  징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3)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4) 노동위원회는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5)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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