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노동법

사이닝 보너스

하양보들 2022. 8.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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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이닝 보너스란?

사이닝 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II.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근로관계에 적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의 입장인 근로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손해배상액 예정에 구속되어 퇴직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근로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령으로 제20조를 인용하는 이유

보통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의무복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거나 퇴직할 경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기 때문이다.

 

III.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 및 반환 의무

법적 성격 이직의 대가 전속계약금
반환 의무 X O

1. 법적 성격

(1) 이직의 대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친다. 

(2) 전속계약금

이직의 대가 + 전속근무 약속의 대가, 의무기간 동안 이직 금지, 임금 선급의 성격도 포함한다.

2. 반환 의무

(1) 이직의 대가

사이닝 보너스의 실질이 이직의 대가에 불과한 경우는 애초부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속계약금

전속계약금으로 인정하고 반환을 명시한 판례가 없다. 그러나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이 전속계약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대법원 판례 2012다55518]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 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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