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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50번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판례)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3조 제3항) ④ 노동위원..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 45번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O 정답 (노동조합법 제61조의2 제1항) ②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법 제63조) → 15일간 ③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둔다. X (노동조합법 제64조) →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3인으로 구성하는데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 위..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 40번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X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 2016두36956 판결)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X → 1년 동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교섭단위를..

사이닝 보너스

I. 사이닝 보너스란? 사이닝 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II.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근로관계에 적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의 입장인 근로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손해배상액 예정에 구속되어 퇴직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근로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령으로 제20조를 인용하는 이유 보통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의무복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거나 퇴직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_정리해고(2008 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풀이

I. 서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규정은 일반 해고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리해고가 다른 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엄격하게 그 요건을 설정하여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II. 정리해고란? 정리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III.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

2019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1교시 제1문 기출문제풀이

정리해고의 기준 + 사이닝 보너스 [물음 1의 해결] I. 논점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통상해고 또는 징계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시 엄격한 기준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에 해당한다. 본 사안에서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12명을 선정하였는데, 대상자로 선정된 甲은 위의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래에서는 판례 법리를..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2009년 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풀이)

2009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당시에는 사례형 문제가 아닌 이론을 서술하는 단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던 시기이며 배점이 50점이나 된다. I. 서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용자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해고의 제한은 크게 실체적 제한(해고의 사유, 해고의 기준)과 절차적 제한(해고예고, 서면통지, 정리해고 시 협의)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절차적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우선 적용관계[대법원 2002. 12. 27. 선고2002두9063 판결]

무단결근 면직기준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변경되지 않은 기존의 취업규칙 사이에 단체협약의 면직기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판시사항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

노동법 판례 2022.08.19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 임금피크제 운용 세칙(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을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노동법 판례 2022.08.18

노동관행의 규범성[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시사항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

노동법 판례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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