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 구체적인 임금성 여부의 판례 (1) 성과금 : 지급액, 지급시기, 지금대상, 지급사유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2)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실비변상적 금품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것은 임금이 아니다. (4) 일,숙직 근무수당 : 실비보상적 성격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5) 복리후생적 급여 :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근수당, 급식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 보조비, 하계휴가비 등을 임금으로 본다. II. 평균임금..